토지개발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8.11 13:53
- 등록자
- 구OO
- 조회수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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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2016-1233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 시행 공고
우리시 도량동 366-6번지 일원의 공동주택 사업단지에 대하여 「주택법」제29조에 의거 준공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 8. 04.
구 미 시 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토지정보과 ☎ 054)480-637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