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ㆍ시행 알림(진천1차 대명루첸아파트)
- 작성일
- 2016.08.12 15:11
- 등록자
- 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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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종전 및 확정 지번별조서(대명루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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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16-113호
토지개발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공고
우리군 진천읍 교성리 22-4 일원의 진천1차 대명루첸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베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노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확정.시행 공고합니다.
2016. 8. 12.
진 천 군 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3-539-30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