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평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8.23 16:09
- 등록자
- 영OO
- 조회수
- 182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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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연산2지구 조정금조서_공고용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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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연산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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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고 제2016-6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천평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은,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8. 23.
영 월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영월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033-370-25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