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8.31 14:58
- 등록자
- 논OO
- 조회수
- 23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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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공시송달공고문(양촌 도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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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고 제2016 - 8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규정에 의거 다음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관리함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업무처처리규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8. 26.
논 산 시 장
기타 궁금한 사항은 논산시청 토지관리과 지적관리팀(041-746-56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