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9.21 14:41
- 등록자
- 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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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고 제2016- 9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3항에 따라 신녕 완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4항 및『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 2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9. 21.
영 천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영천시청 건축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자(☏054)330-672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