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9.22 15:57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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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 - 11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201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망월1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 불명, 우편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또는 징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지침 제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9. 20.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62)410-6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