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조서(소사1지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0.14 09:46
- 등록자
- 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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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16 – 4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조서 작성 등) 제3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0. 10.
천안시 동남구청장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천안시 동남구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41-521-411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