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내역 통보
- 작성일
- 2016.10.14 09:10
- 등록자
- 울OO
- 조회수
- 181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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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확정토지조서(울산혁신2단계).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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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문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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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종전토지조서(울산혁신2단계).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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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2016 - 913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울산우정 혁신도시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확정․시행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민원지적과(☎290-347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