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11.02 13:56
- 등록자
- 해OO
- 조회수
- 186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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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사구지구 확정조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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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사업완료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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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고 제 - 호
사구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 송지면 사구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 26
해 남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해남군청 종합민원과 국토정보팀(☎ 530-526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