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관성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작성일
- 2016.11.14 17:20
- 등록자
- 천OO
- 조회수
- 177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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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16-511호
관성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관성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10.
천안시 동남구청장
기타문의사항은 천안시 동남구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41-521-41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