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휴게소 부지조성공사 보상계획공고문
- 작성일
- 2016.11.15 16:43
- 등록자
- 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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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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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공고 제2016-0065호
보 상 계 획 공 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84(2016.05.23)로 도로구역결정고시 되어 한국도로공사에서 서행하는 고속국도 세10호 선 남해고속도로 장흥휴게소 부지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11.15.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기타 자세항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무 재무팀(061-883-60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