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결과 및 납부고지,수령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1.14 17:34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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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7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우리구 황학제1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액 산정결과와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토지소유장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주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1.09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기타문의사항은 서울 중구청 토지관리과 지적관리팀(02-3396-591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