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삼화지구)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1.16 16:22
- 등록자
- 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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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공고 제2016-126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소유자동의서, 토지소유자협의회구성 동의명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ㄸ라 다음과 깉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1.15.
통 영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통영시청 밑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055-650-48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