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1.22 15:36
- 등록자
- 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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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16-24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상명2차)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려 하였으나, ,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1 21.
제 주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시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담당(☎064-728-241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