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방어1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1.29 14:58
- 등록자
- 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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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6-7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방어1지구』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1. 28.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민원지적과 지적팀(☎052-209-38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