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신촌지구) 완료 및 지적공부 확정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12.05 13:35
- 등록자
- 정OO
- 조회수
- 191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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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16 - 1144호
신촌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신촌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정 읍 시 장
기타문의사항은 정읍시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063-539-53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