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12.05 15:01
- 등록자
- 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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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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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종전 및 확정토지 지번별 조서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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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고 제2016 - 522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69번지 일대 발효식품농공단지 조성사업 완료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95조,「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확정·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괴 산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충북 괴산군청 민원과(☎ 043-830-34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