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심천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12.14 14:23
- 등록자
- 남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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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심천지구 사업완료 공람·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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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16-947호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남해읍 심천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9일
남 해 군 수
기타 문 의 처 : 남해군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