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12.23 13:51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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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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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종전 및 확정토지 지번별조서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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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6 –1150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561-1번지 일원『구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 12. 21.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기타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금정구청 토지관리과(☎051-519-47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