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Ⅲ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및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7.01.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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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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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고 제2016 - 호
『송정Ⅲ지구』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1항에 따라「송정Ⅲ지구」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합니다.
2016. 12. 30.
증 평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증평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43-835-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