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안내
- 작성일
- 2017.01.04 10:32
-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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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16- 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우리구 구산동 일원에 「00정비대대 이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 12. 30.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부평구청 지적과(☏ 032-509-69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