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2지구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7.01.05 17:37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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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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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1호
화정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화정2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12.29.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기타문의 광주광역시 서구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2-360-78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