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적재조사사업(녹전1~6지구, 도원4지구)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
- 작성일
- 2017.01.12 15:11
- 등록자
- 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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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고 제2017-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녹전1~6지구, 도원4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1.11
영 월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영월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033-370-29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