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결정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10 13:56
- 등록자
- 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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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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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문(2017-7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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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17-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제15조(납부의 고지)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결정 납부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 문의처 및 문의전화 : 창원시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055-220-41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