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천면 주양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16 14:20
- 등록자
- 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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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고 제2017-151호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3항에 따라 주천면 주양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ㅁㄹ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 합니다.
2017.02.14.
진 안 군 수
기타문의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063-430-2264)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