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수령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3.10 14:58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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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2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납부수령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3.10.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청 지적과(042-251-4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