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4.04 13:56
- 등록자
- 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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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공고 제2017-3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잔송되어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듸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03.31.
연 제 구 청 장
기타 문의사항은 연제구청 토지정보과 지적계(051-665-47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