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알림(광혜원 석미모닝 아파트)
- 작성일
- 2017.06.26 15:02
- 등록자
- 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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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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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폐쇄 및 시행공고문- 광혜원 석미모닝아파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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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 2017 - 695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ㆍ시행 공고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561번지 외 12필지 일원 “광혜원 석미모닝파크 2차 아파트 부지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붙임과 같이 확정시행 공고합니다.
2017. 6. 23 .
진 천 군 수
붙임 : 공고문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43)539-30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