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덕산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 작성일
- 2017.07.18 14:08
- 등록자
- 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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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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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문(덕산 우방아이유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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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 2017 - 747 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ㆍ시행 공고
우리군 덕산면 용몽리 339-19번지 외 6필지의 덕산 우방아이유쉘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확정ㆍ시행 공고합니다.
2017. 7. 17.
진 천 군 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3)539-3092~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