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작성일
- 2017.07.18 14:27
- 등록자
- 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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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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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경계결정 이의신청서4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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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2017 – 7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혈암지구」지적재조사사업 경 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7. 18.
태백시장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33-550-22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