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산2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7.19 14:26
- 등록자
- 부OO
- 조회수
- 221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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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의견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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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홍산2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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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홍산2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공시송달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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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고 제2017 - 9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산면 홍산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내용을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사망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7. 18.
부 여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부여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041-830-2133,21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