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월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확정 시행알림
- 작성일
- 2017.07.24 13:33
- 등록자
- 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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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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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월포지구 최종 확정 조서(공고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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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공고문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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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공고 제2017 – 570호
호명면 월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지적재조사사업 월포지구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8일
예 천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054-650-6381,69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