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새행알림(대구대곡2공공주택지구(2단계))
- 작성일
- 2017.07.21 14:50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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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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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고문[대구대곡2공공주택지구(2단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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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동물보호복지 활성화를 위한국민생각함 실시 공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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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지번별 조서(종전 및 확정토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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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 2017-998 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도원동 일원의「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토지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첨부와 같이 확정·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달서구청 지적과(☎053-667-3061∼30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