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후계농업인 1,500명에게 최대 8,000만원 추가지원
- 작성일
- 2006.02.08 11:10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2613
우수
후계농업인 1,500명에게 최대 8,000만원 추가지원
연
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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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올해부터 우수 후계농업인 1,500명에게 최대 8,000만원까지 농업자금을
융자·지원하는「후계농업인 추가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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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후계농업인 지원사업은 후계농업인 선정시 한번만 지원해왔던 것을 후계농업인이
전업농·우수농업경영체 등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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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인의 지속적인 성장·성숙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이번 사업은 올해
1,200억원로 규모, 연 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상반기 중 평가를 거쳐
7월부터 자금이 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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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는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이 지난 사람이다. 2000년말까지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어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후계농업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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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을 받으려면 2월 1일부터 20일까지 각 시·군에 비치된 소정 의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사무소 등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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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접수된 신청서는 시·군에 접수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시·군연합회가 발전가능성을 평가한 다음 각 시·군에 배정된 지원대상자의
2배수를 시·군에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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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이 추천된 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4가지 평가지표별로 지원 대상자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종합해 시·군 및 시·도 단위 심사위원회가 심의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농림부는 이를 최종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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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평가기관)는 경영규모(외부평가기관), 경영실적(외부평가기관), 교육이수실적(자치단체),
발전 가능성(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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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쌀 협상 국회 비준 이후 농민단체와 협의하여
추진 중인 농업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이다"며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킬 정예농업인력의
안정적 유지·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농림부 경영인력과 사무관 양주필(전화:500-1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