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유기 농자재 목록 공시제' 본격 시행
- 작성일
- 2007.04.30 11:04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2817
‘친환경유기 농자재 목록 공시제’ 본격 시행【친환경농업과】286-6330
-전남도, 친환경농자재 사용편리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결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농자재를 보다 손쉽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가 본격 시행됐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자로 친환경농업육성법과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요령’을 마련해 이 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자재가 유통되면서 친환경실천 농업인들이 어떤 자재를 선택해 사용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특히,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적극 건의했고, 이번 반영이 이뤄지게 됐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절차에 의하면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중 목록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매분기 말까지 농촌진흥청에 ▲친환경유기농자재 검토신청서 ▲원료의 특성·조성비 및 물질의 유래에 관한 자료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공인된 시험연구기관의 유해성분 분석 성적서 ▲포장지 표기사항 및 시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된 자재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 설치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친환경농자재심의위원회’가 사용이 가능한 자재인지 여부를 심의해 90일 이내에 목록공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친환경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자재는 농촌진흥청장이 자재의 이름과 종류 및 공시기간 등 관련 정보를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에 등재하며, 등재된 내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목록 공시기간은 2년간으로 하며 이후 연장이 가능하고, 이미 목록에 등재돼 있는 자재와 동일한 자재의 경우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또, 목록에 등재된 자재는 제품포장이나 판매하는 용기에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농자재 시장이 안정되고 업체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인 농업인의 혼란도 줄어 보다 더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광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도내 친환경 우수농자재 생산업체로 하여금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를 신청하도록 하고, 친환경실천농가는 목록공시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농업실천과 함께 품질좋은 안전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전남농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