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을 젊게'…농업구조 근본 개편
- 작성일
- 2007.07.02 13:12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2421
피해지원 늘리고 농업체질 바꿔 경쟁력 강화
[분야별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농업
◆ 직접적 피해 지원
한ㆍ칠레FTA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요건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FTA로 관세가 인하되거나 수입량이 증가해 생산이 감소하는 품목은 감소액의 85%를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 이같은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 80%, 대상품목 키위와 시설포도로 돼 있는 현행 제도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며, 한미FTA 발효 후 7년간 시행한다.
지급요건도 가격 기준에서 생산량과 판매가격을 곱한 ‘조수입(생산액)’ 기준으로 바꿔 가격 하락 뿐 아니라 재배면적의 변화 등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최근 5개년 중 최고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조수입의 80% 이하로 떨어지면 지급요건이 발동된다.
한미FTA로 인한 피해가 입증되고 폐업을 원할 경우는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3년치 소득 손실을 폐업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협정 발효 후 5년간이다. 단 경쟁력 강화 지원과 폐업지원은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해 농업 구조조정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체질 바꿔 경쟁력 높이기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와 체질로 변신시킨다. 50%에 이르는 고령농이 경영에서 손을 떼면 현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한다. 전업농은 농가 단위 소득안정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경영체 활성화 등으로 안정적 경영을 돕는다. 젊고 활력있는 전업농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의미다.
고령농 경영이양 직불금은 현행 70세까지에서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지급 기간을 늘리고,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 후 은퇴를 동일한 조건으로 해 1ha당 월 25만원을 지급한다. 대상 농지도 논에서 논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고령농이 농지나 농가주택을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론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고령 은퇴농에게 적합한 산불방지 감시, 경관개선, 가축방역, 농촌체험 가이드 등 일거리를 적극 발굴한다.
일정 연령 미만이면서 일정 규모 이상 전업농은 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아지면 격차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농가등록제를 본격 실시하고 2010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규모화 촉진 차원에서 농업 법인의 전문경영인 영입을 쉽게 하고, 유통 및 판로 확보 등 경영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 전문 사모펀드 조성 등을 통해 투자를 넓힌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가축공제 대상 축종을 확대하는 한편, 분야별 정책보험을 ‘농업재해보험’으로 일원화해 종합적인 위험관리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다.
2015년까지 세계 5위의 종자 강국을 목표로 신품종 육종과 우수품종 보급을 추진하고, 2014년까지 연구기관ㆍ대학ㆍ식품기업이 집적된 세계적 수준의 첨단 농ㆍ식품 클러스터 2곳을 조성한다. 농식품 수출도 올해 25억달러 규모에서 2013년 40억달러로 끌어올리기 위해 김치, 인삼, 파프리카 등 30대 수출상품을 선정해 맞춤형 수출마케팅, 계약재배 등을 통한 안정적 판로 구축을 돕는다.
◆ 품목별 경쟁력 강화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우산업의 경우 소비자들이 한우와 수입산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소가 태어나서 자라고 도축되기까지의 유통 경로와 질병 유무를 표기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내년부터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원산지표시제가 적용되는 음식점 면적 기준을 현행 300㎡에서 100㎡ 이상으로 낮춰 적용대상을 늘린다.
송아지 가격하락에 대비해 현재 130만원인 안정기준가격을 15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지적돼 온 도축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양돈산업은 축사시설을 현대화해 질병을 예방하고 우수 종축업체 중심으로 우량 종돈을 육성하는 한편, 우수 브랜드 비중을 높여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감귤은 현재 6% 수준인 고당도 생산비중을 2017년 50%로 높이는 등 과수산업의 경우 당도 향상을 중심으로 한 품질 개선에 주력한다.
◆ 새로운 소득원 만들기
농촌 소득원이 농업 외에도 제조업, 물류, 관광산업 등으로 다변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하고 도시자본이 투자하는 개발사업은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고, 농어촌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제도 운영기간을 2009년에서 2016년까지로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창업 후 3년에서 7년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농공단지 조성비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시군별 지정면적은 최대 166만㎡(현행 133만㎡)까지 넓힌다.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신활력 사업도 2010년까지 추진한다. 아울러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업ㆍ농촌테마공원 조성을 확대하고 농어촌 숙박시설의 규모 제한을 완화(바닥면적 660㎡→1000㎡)한다. 올해 중에 도농교류촉진법을 제정해 농어촌 관광, 1사1촌 운동, 농어촌 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울 및 각 도에 10개의 농어촌대학생 기숙사를 건립한다.
◆ 재정 지원은 어떻게
재정은 기존 119조원 투융자 계획과 겹치는 부분과 신규 증액사업으로 나뉜다. 한미FTA 재정지원 기간 중 119조원 계획 기간과 겹치는 2013년까지는 수정 반영하게 된다. 기존 투융자 계획에 비해 상당부분 확대될 것이며,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별도의 한미FTA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현재는 농가소득 직불제 등 품목과 대상, 요건 등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19조원 외 추가 재원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때까지는 확정해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