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경영회생자금 지원받기 쉬워진다
-사업대상 확대, 절차 간소화, 비업무용 자산 처분 의무화 등 제도개선-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제도’가 개선돼 보다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제도’는 농림부에서 지난 200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4년부터 본격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연이율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며 지원한도는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에서 별도로 정해진다.
특히, 이번 제도의 개선으로 5년 이상 대출금연체가 없었던 농업인이 지원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시적 경영위기로 보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또, 지원대상자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 일선조합에 설치·운영한 경영평가위원회를 농협중앙회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에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지원신청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거래하고 있는 인근 조합 또는 시·군지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를 적극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복잡한 경영평가 항목을 재무구조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을 중심으로 명확화 했다.
또, 농가가 보다 쉽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출 신청절차를 간소화 했고 지원을 받는 농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농업용부동산은 경영회생을 위해 반드시 처분하도록 의무화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경영회생제도의 개선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제도의 변경내용을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및 읍면 단위에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