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제도 개선으로 개발사업 추진 쉬워질 전망
- 작성일
- 2007.07.16 10:20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2395
농지제도 개선으로 개발사업 추진 쉬워질 전망
-농업 진흥지역 1만㎡이하 시·도지사가 해제 할 수 있게 돼-
농업 진흥지역 규모가 1만㎡이하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지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돼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5일 “최근 한·미 FTA 대응 대책과 관련해 중앙부처에 농지제도의 개선을 건의한 결과, 1만㎡이하의 농업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종전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구역 변경시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면 반드시 농림부 장관과 협의한 후 해제 승인까지의 절차를 거쳤었다.
이에 따라, 농업 진흥지역이 많은 전남의 경우, 이번 제도개선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농업 진흥지역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자유치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친환경 축산물의 지속적인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에 축사를 지을 때 전용허가 없이 해달라는 건의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3만㎡이상의 축사에 대해 부과되는 농지전용 부담금도 없어져 축산농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기업도시개발구역·행정중심 복합도시·혁신도시 예정지구 내에 설치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용지에 대한 농지보전 부담금도 전액 감면돼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비용이 경감될 전망이다.
한편, 도는 앞으로 농지를 효율적이고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이용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