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 10년 유예, 의무수입량 7.96%로 늘어
- 작성일
- 2005.11.28 10:25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2391
<쌀관세화
10년 유예, 의무수입량 7.96%로 늘어>
쌀협상
비준안 국회통과 … 무슨내용 담겼나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쌀협상 비준동의안은 지난해 12월3일 타결돼 올해 4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끝낸 쌀협상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 이행계획서 수정안에는 쌀 관세화 유예기간, 의무수입(MMA)물량, 수입방식, 기술적·절차적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비준동의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쌀협상 결과 중
한 부분인 부가합의사항도 비준동의안의 확정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비준동의안에
포함된 이행계획서의 주요 내용과 쌀협상 결과에 포함된 부가합의사항을 간추린다.
◆관세화
유예기간=2005~2014년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협상 이행 후 5년차인
2009년에 이행상황에 대한 다자간 중간점검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관세화
유예에서 관세화로 전환할 때의 관세율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에 따라 산출되는
관세율에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결과를 반영해 적용한다. 또 의무수입물량인
저율관세(TRQ)물량은 관세화 전환 당시의 물량 수준을 유지하되,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결과에 따른 저율관세물량이 높을 경우에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결과에 따른
물량을 적용한다.
◆의무수입량=올해
156만6,000섬(22만5,575t, 1988~90년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283만8,000섬(40만8,700t,
7.96%)까지 매년 균등하게 늘려나가야 한다. 그러나 쌀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이 늦어져,
올해 들여와야 하는 의무수입물량은 내년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내년
수입량은 당초 의무수입량(170만800섬, 24만5,922t)보다 갑절 정도 늘어난 327만4,000섬(47만1,500t)에
이를 전망이다.
의무수입물량의
수입방식은 지금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을 유지하되, 밥쌀용 시판물량은 올해 수입물량의
10%에서 협상 이행 6년차인 2010년 30%까지 균등 증량(매년 4% 정도)한 후 2014년까지
30%를 유지해야 한다.
◆국가별
쿼터=의무수입량 중 기존 물량 142만섬(20만5,000t)은
2001~2003년
수입실적을 반영, 미국·중국·태국·호주 등 4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고 앞으로 증량되는 신규물량은 국제경쟁입찰(최혜국대우) 방식으로
운영한다.
국가별
쿼터물량은 중국이 80만6,659섬(11만6,159t), 미국 34만7,750섬(5만76t), 태국 20만8,076섬(2만9,963t),
호주 6만2,708섬(9,030t) 등이다. 또 특수용도 쌀에 대한 국내 수요가 있을 경우
제한된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술적·절차적 합의사항=국가별 쿼터는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비정상적인 고가 입찰시 유찰시킬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가지며 최대 3회 유찰시
당해 물량은 최혜국 대우 물량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별 쿼터는 당해연도에 소진되고
이월이 불가능하다.
또
미국과는 수입쌀 시판과 관련해 공매기관을 지정하고, 적절한 보도매체를 통해 공매계획을
사전에 공표하기로 합의했다. 중국과는 장립종 수입쌀 입찰시 입찰규격과 관련해
동등한 대우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호주와는 2007년 이후 연 1회 이상 상반기
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자
간 부가합의 사항=이행계획서 수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쌀협상을 타결하면서
각국에 약속한 양자 간 부가합의사항도 효력을 갖게 됐다.
먼저
중국과는 사과·배 등에 대해 수입위험 평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조정관세 대상품목 축소 및 세율인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아르헨티나와는
가금육과 오렌지에 대해 6개월과 4개월 이내에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캐나다와는
사료용 완두콩의 할당관세율을 현행 2%에서 0%로 인하하고, 유채조유와 유채정제유의
관세율 인하에 합의했다. 인도·이집트와는 의무수입물량과는 별개로 식량원조용으로
이집트산은 1회 13만8,800섬(2만t), 인도산은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6만3,300섬(9,121t)을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