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농림사업시행지침 주요내용
- 작성일
- 2006.01.25 15:45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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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농림사업시행지침 주요내용 =
농림부가
2006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농림관련 기관 등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현장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에서는 시행지침을 숙지해 사업을 신청하는
한편 농업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사업은
지난해 132개에서 올해 121개로 줄었다.
농림부는
농립사업을 평가하고 지자체의 건의사항, 자체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5개 사업을
종료하고 9개 사업을 새로 펼치는 한편 19개 사업을 8개로 통합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제도 19개 |
◆
정책자금 금리 인하
우선
농림수산 정책자금 금리 인하가 눈에 띈다,
대출금리
3%이상인 자금들의 경우 생산자단체를 포함한 농업인들은 3%, 일반업체나 비농업인은
4% 금리가 적용된다.
농업기계화,
인력육성, 농업종합자금, 농촌소득원개발 등 35개 사업과 수매지원, 유통개선, 축산발전,
과수산업지원 등과 관련한 58개 사업의 자금금리가 이에 해당한다.
사업특성을
감안, 일부자금은 추가 금리인하가 이뤄진다.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농지매매, 농지교환·분합자금 금리가 2.0%로 인하되고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업업재해대책법이 정한 재해대책 융자금, 해외산림자원투자지원 등 육림사업자금
금리는 1.5%로 인하된다.
◆
농기계 구입자금 취급 개방
일부
사업의 자금 취급은행이 개방되고 기금이나 사업의 회계소관이 바뀌는 것도 있다.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자금, 농기계 구입자금에 대해 취급은행을 개방해 농업인 스스로 거래은행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균특회계에서 농특회계로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