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종류 유기ㆍ무농약ㆍ저농약농산물 등 3개로 간소화
- 작성일
- 2006.04.28 18:05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2751
친환경농산물
종류
유기·무농약·저농약농산물
등 3개로 간소화
친환경농산물
종류 유기·무농약·저농약농산물 등 3개로 간소화
개정안
농해위 통과 … 유효기간 2년으로 연장
빠르면
올 연말부터 친환경농산물의 종류가 현행 5개에서 3개로 간소화되고, 친환경 인증
유효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농해위가
5개의 관련 개정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개정안은 5개로 분류돼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3개(유기·무농약·저농약농산물)로 간소화하고, 친환경
인증 유효기간도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유기농산물의 인증 유효기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1년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해위는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한 기간을 초지 조성 후 '30년 경과'에서
'25년 경과'로 단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 전용을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전용허가의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초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