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 314일까지 농촌공사로 신청
- 작성일
- 2006.05.01 13:35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2916
경영회생
지원'농지매입사업'시행,
31일까지
농촌공사로 신청
부채가
많은 농가 등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농지매입사업이 이달 들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본격 시행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에 시달리는 농가로부터 농지를 사들여 이 돈으로 빚을 갚게
한 뒤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장기 임대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농업재해 피해율 50% 이상 또는 연체액 5,000만원 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해당지역
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농지은행이 신청농가의
경영위기 정도, 회생 가능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게 된다.
매입
대상은 지목이 논·밭·과수원인 농지이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매입한 농지는 농가에 5년간 임대하고 농가가 희망할 경우
경영평가를 거쳐 3년간 연장도 가능하다. 연간 임대료는 당해농지 평당 매입가격의
1% 이내에서 차등 부과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경영회생 지원사업은 올해 422억원의 예산을 투입, 277㏊ 정도의 농지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031-420-33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