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면세유 제도
- 작성일
- 2011.03.28 09:03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3635
달라지는 면세유 제도
- 계측기로 실제 사용량 배정하고 확인시스템 강화 -
현행의 면세유 제도는 실제 사용량 기준이 아닌, 면세유 지급 대상 농기계 보유여부 및 대수라는 잘못된 인식과 농가별 배분량 불합리, 부정유통 문제내재 등으로 농가․농협․정부 모두 불만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는 실제 사용량만큼 면세유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계측기 부착과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배분기준을 보유 농기계 기준에서 실사용량 기준으로 변경하며, 중앙일률 배분하던 것을 선 농가신청 후 현장 확인하여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정된 계측기 의무화 등의 시행 시에도 효과가 미흡할 경우, 농업인이 과세가격으로 구입하여 면세유 관리기관(지역조합 등)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환급 받는 면세유 사후 환급제 추진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트랙터, 콤바인은 시간계측기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기본 배정량
초과 사용시에는 작업 실적을 확인하여 공급
◎ 면세유 공급량의 65%를 차지하는 난방기는 계측기 부착을 통해
실 사용량 확인 및 배정이 가능한 기반구축 추진
- 2010년 1월부터 신규 등록 난방기는 시간계측기를 부착하여 공급
- 2011년 1월부터 중고난방기를 구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계측
기 부착의무화
- 농업인이 사용 중인 중고난방기는 한시적(3년간) 보조지원(60%)
으로 계측 부착을 유도하고, 이후 미부착시는 공급중단 추진
◎ 난방기외 유류 사용이 많은 신규 등록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
기, 버섯재배소독기도 2011년 7월부터 계측기 부착 의무화
◎ 농용굴삭기(1톤 미만), 농용고압세척기 등 2개 기종을 공급대상
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
◎ 영농규모에 따라 실수요량의 면세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면세유
대상기종 관리권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추진
◎ 기종별 연간 기계사용 시간, 연료소모량 및 작업가능면적 등
조사 연구를 통해 공급기준 보완
◎ 축산용(양계, 양돈 등)은 지역․사육특성별로 구분 공급기준을
세분화하여 사육규모에 따라 배정
◎ 동력절단기, 동력예취기, 동력혈굴기, 동력구절기 등 연간공급
한도량 소량인 기종은 일괄 합산하여 배정
◎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가별 배정량 확인 및 조정 권한 부여
◎ 지방자치단체의 면세유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 농협에 배정관리위원회를 설치, 조정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
◎ 농식품부(품관원), 시․도 및 농협중앙회 합동 교차점검 실시
(연2회)
◎ 면세유 부정유통이 1회 적발되면 2년간 공급 중단, 감면세액
추징과 별도로 이후 3년간 50% 감축하여 공급하고 2회 적발
되면 영구중단
◎ 생산실적신고서 미제출자는 익년도 면세유 공급 중단
< 출처 : 월간 농기계 3월호>
< ☎ : 02 - 2140 - 7902 >
< 문의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http://www.kami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