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굴삭기 사용성에 대한 의견
- 작성일
- 2018.01.18 10:55
- 등록자
- 서OO
- 조회수
- 4262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창농을 위해 장흥에 온 서기영이라고 합니다.
귀농 후 여러 가지 작물 재배 등을 염두해 두고 시도해 보고자 연구 중에 있으며, 농업 기술 센터의 교육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으나, 흙을 고르고 정비 등의 작업을 위해 굴삭기 등도 필요함을 느끼지만 1일 굴삭기 대여로가 적게는 50만원에서 60만원을 하니 이 또한 경제적 비용으로 부담스러움을 사실인듯 합니다. 이에 굴삭기를 자격을 취득해 사용하고자 했으나, 장흥지역에는 마땅하게 렌탈업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 굴삭기 대여를 해 준다는 소식에 너무나 반가워 보험 등을 가입하고 서류 등을 챙겨 찾아갔으나, 밭고랑 정도를 멜 수 있는 너무 작은 소형 미니 굴삭기를 보고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3일을 대여해 사용해 봤으나, 너무 소형인 나머지 작업의 효율성은 극히 떨어지고 몸살만 남)
농업기술센터에 다음의 2가지를 요청 드립니다.
1안. 작업량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굴삭기로 교체 및 대여
2안. 예산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면 임대사업소에 있는 교육용 굴삭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비치된 교육용 굴삭기 정도라면 일반 농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육용이라하여 대여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이러한 2가지 안에 대해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굴삭기를 통한 수익성 창출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기영 드림
RE]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굴삭기 사용성에 대한 의견 답변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18.02.02 11:25
[답변내용]
장흥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의 글을 올립니다.
문의1) 작업량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굴삭기로 교체 및 대여
답변) 현재, 농업용 굴삭기는 1톤미만으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관련규정근거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 2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규칙 「별표1」
「시행령2017.9.15.) 농업기계의 범위 제1조의 2 관련 12항에
《농작업에 사용되는 자체중량 1톤 미만의 승용자주식 전용형 작업기계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부속 작업기계》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로인해 전국 임대용 농업기계는 1톤 미만으로 구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의2) 예산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면 임대사업소에 있는 교육용 굴삭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
답변) 교육용 농업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인의 교육 목적으로 배정된 농업기계이기 때문에 임대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사전 예약을 해주신다면 기종별 교육이 가능합니다.
부족한 답변이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운영담당(061-860-0558)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