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8.01.25 13:38
- 등록자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1673
첨부파일(2)
-
한글파일 2018년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사업 시행계획(송부용).hwp
684 hit/ 69.5 KB
-
액셀파일 2018년 농촌 응급처치 교육 신청양식.xlsx
485 hit/ 19.7 KB
2018년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사업 신청 안내
교육대상 선정 및 신청
교육대상 선정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집단·다수의 안전과 관계있는 다음의 순으로 선정
① 마을이장 등 마을지도자
② 행복나눔이, 농촌관광 관련자
③ 마을주민, 농업인
④ 유효기간이 만료된 ‘15년 및 ’16년 일반과정 수료자 등
※ 동일 순위에 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신청 비율에 따라 선발
❍ 교육포기자를 대비하여 지역·회차별로 예비대상자 선정(1.5배수)
교육신청 접수처
❍ 마을이장 등 마을지도자 및 주민 등 : 지자체
❍ 행복나눔이 : 농협중앙회 농가소득지원부
→ 지자체, 농협중앙회 및 도협의회는 접수된 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로 이메일 송부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 Tel. 031-299-7857(송준호)
- 이메일 : seattle3969@ekr.or.kr
추진일정
시행계획 확정 : ‘18. 1월중
교육생 모집
❍ 협조공문 시행(농식품부 → 지자체, 공사 → 농협) : 1.22까지
❍ 교육생 모집 및 협조(농협, 지자체) : 2.9까지
❍ 신청자 통보(농협, 지자체 → 공사) : 2.12까지
교육대상자 확정(공사) 및 통보(공사 → 대한적십자 및 교육대상자) : 2.14까지
교육시행 : ’18. 2월19일 ~ 4월중
❍ 교육대상자가 없거나 결시자가 다수일 경우 추후 교육일정 조정 후 추가교육 시행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