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등록 건강관리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거주 임산부
- 내 용 : 임신축하용품, 엽산제·철분제 지원 등
- 임신축하용품 지원 : 튼살크림, 유산균 등(품목 변경될 수 있음)
- 엽산제 : 임신확인 ~ 임신 12주까지, 월 1회(최대 3회)
- 철분제 : 임신 16주 ~ 분만 전까지, 월 1회(최대 5회)
- 신 청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맘편한 임신 서비스)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문 의 처 : 보건소 진료의약팀(☎ 061-860-6486)
임산부 무료 산전검사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임신 12주이내)
- 내 용 : 혈액 5종 무료검사(혈액형, B형간염 항원·항체, AIDS, 성병, 빈혈)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 신청 후 검사
- 문 의 처 : 보건소 진료의약팀(☎ 061-860-6486)
태아 기형아검사비 지원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 내 용 : 기형아 선별 검사비 최대 5만원× 2회 지원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신청→ 개인별 지급
-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 의 처 : 보건소 진료의약팀(☎ 061-860-6424)
생애초기 방문 건강관리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거주 보건소 등록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가정
- 내 용 : 건강상담, 양육교육, 영아 성장발달 모니터링 등 맞춤형 방문 서비스 제공
- 기본방문 : 일반군 임산부 대상으로 출산 후 8주부터 총 3회 방문을 통한 산후 우울평가 등 기본 건강관리 교육
- 지속방문 : 고위험군 임산부 대상으로 출산 전부터 아동이 만2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방문 상담 · 교육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서 및 설문지 작성 → 대상자선정 →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문 의 처 : 보건소 진료의약팀(☎ 061-860-6486)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거주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한 임산부
-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이상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가능
- 외국국적인자, 국외 이주자 제외(단, 영주권 취득, 결혼이주여성 등은 지원가능)
- 지원 진단코드 등 대상 여부 사전 전화 확인 후 신청
- 내 용 : 입원치료 진료비의 90%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지원범위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등 제외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 신청(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진단서(질병코드 명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구비서류 : 진단서(질병코드 명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문 의 처 : 보건소 진료의약팀(☎ 061-860-6424)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거주 만 19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
- 연령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 내 용 : 임신 1회당 120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산후조리비 불가)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이후 신청 시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신 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 임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서류 우편접수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바우처 사업담당자
- 문 의 처 : 보건소 진료의약팀(☎ 061-860-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