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지원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 부담이 과도한 소아.아동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치료율을 제고하여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지원 안내
- 지원대상 : 백혈병, 소아암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자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한도액
- 백혈병 : 1인당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48중 일부) :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 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후 연도에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당연선정
- 건강보험보험가입자로서 저소득층에 우선지원(소득 및 재산기준 참고)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1부, 소득관계서류, 재산관계서류, 부채관계서류,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의료비지원대상자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
- 지원여부 심사 및 등록 지급
소득·재산기준
소득기준
(단위 : 원)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10,385,016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48,306원씩 증가
재산기준
(단위 : 원)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
217,965,813 | 255,815,396 | 282,710,820 | 309,369,209 | 335,367,3338 | 360,762,705 | 385,901,928 | 411,041,151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139,223원씩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