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 지원이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환자 재활의욕 고취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 안내
- 대상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1,147개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
- 신청기간 : 연중
- 선정기준
- 건강보험가입자로 소득 및 재산기준과 질환별 특성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자
- 의료비 지원내용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소득재산관계서류, 진단서, 장애인등록 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등록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보건소에 제출
- 지급방법 :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소득·재산기준
환자가구 소득기준
(단위 : 원/월)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873,588원씩 증가
환자가구 재산기준
(단위 : 원)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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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65,813 | 180,815,396 | 207,710,820 | 234,369,209 | 260,367,338 | 285,762,705 | 310,901,928 |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