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의 제한
-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때
-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 이내에 같은 영업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할때
-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 이내에 같은 사람이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할때
- 영업장소가 학교보건법 규정에 의한 절대정화구역 (학교 출입문으로 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내에 있거나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200m 까지)내 에 위치할 경우 관할 교육청 정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학교 보건법에 나쁜 영향 을 준다고 인정할 때
기타
- 수입증지 : 신규허가,신고 28,000원,장소변경26,500원, 영업승계9,300원 (군수입증지첨부)
- 주택채권 : 유흥70만원, 단란10만원, 휴게(33㎡이상)10만원,일반음식(33㎡이상) 7만원
업무처리절차
- 신청서작성다음
- 접수다음
- 서류검토다음
- 현장일시 및 시설조사다음
- 결제다음
- 허가(신고)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