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암 의료비 지원 사업
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부담이 과다한 저소득층 암환자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경제적 부담완화로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지원대상
-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건강보험 가입자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진단받은 5대 암환자
- 암검진사업 절차(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에 따른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경우
-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 건강보험 가입자 (폐암) : 2021년 6월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자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과 관계없이 폐암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가입자가 해당 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 시 지원
지원한도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지원액 적용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 암 치료비
※ 다른 원발성 암이 존재하는 경우 지원기간 중 다른 암종 치료비도 지원 가능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암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함
신청서류
진단서(원본), 치료비 영수증, 통장(환자명의), 건강보험증, 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원기간
최대3년까지 지원